보이스피싱 대처법 — 의심될 때, 돈을 보냈을 때

보이스피싱은 시간 싸움입니다. 의심될 때 끊는 법과, 이미 돈을 보냈을 때 바로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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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보냈다면 이것부터

112 또는 돈을 보낸 은행·받은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사기범이 돈을 빼 가기 전에 묶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끊으세요

  • "검찰(경찰·금감원)입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 "안전한 계좌로 옮겨 드리겠습니다." /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세요."
  • "저금리 대출로 바꿔 드릴 테니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세요."
  • "보안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세요." / "문자로 온 링크를 눌러 주세요."
  • "엄마, 나 휴대폰 고장 나서 이 번호로 연락해. 상품권 좀 사 줘."

정부기관과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거나, 앱 설치·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 순서

  1. 지급정지 요청 — 112 나 은행 고객센터에 송금 시각·금액·받은 계좌를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 —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고,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은행이 안내하는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3. 경찰 신고 —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사건을 신고합니다.
  4. 환급 — 절차가 끝나면 묶인 돈에서 피해액을 비율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다면

  • 명의도용 휴대폰 확인 — 엠세이퍼(msafer.or.kr)에서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확인하고 신규 개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내 계좌 확인 — 계좌정보통합관리(payinfo.or.kr)에서 모르는 계좌가 열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금융회사에 알리기 — 거래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리면 추가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변경 — 금융·메일·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꾸고, 휴대폰 백신으로 악성 앱을 점검하세요.

전화번호를 신고해 주세요

사기 전화를 받았다면 오픈콜에서 번호를 검색해 신고해 주세요. 같은 번호로 전화를 받은 다른 사람이 검색했을 때 미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스팸 신고 기능을 쓰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 접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이라며 전화가 왔어요.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은 전화로 계좌 이체, 현금 전달, 앱 설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단 끊고 대검찰청 1301, 금융감독원 1332 처럼 공식 번호로 직접 걸어 사실인지 확인하세요.

가족이 휴대폰이 고장 났다며 문자로 돈을 보내 달래요.

메신저 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반드시 가족의 원래 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세요. 통화를 피하거나 상품권·송금만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해 버렸어요.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거나 전원을 끄고, 다른 전화로 은행과 112 에 연락하세요. 원격제어·악성 앱일 수 있으니 서비스센터에서 점검하거나 초기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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